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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거중외도 이혼 변호사 - 바람난남편/아내, 상간녀·상간남 위자료 청구 "경제적 응징" 전략은? (+불륜이혼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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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매혹적인바다수달2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-01-19 08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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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젠가부터 남편이 휴대전화를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고, 야근 출장이 잦아지며, 통화할 때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하는 등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편...​어느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연인사이에서나주고받을 법한 문자내용을 보았습니다.​어떻게 불륜증거수집을 해야하나요?​​남편의 불륜을 휴대폰을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면 충격이자 큰 상처로 남습니다.​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바람난남편은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. 또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.​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. 불륜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자체가 기각당하거나 패소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 불륜증거수집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.​​불륜증거수집이 어려워요.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상간소송 상담시 불륜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. '어떤 증거가 있는지?', '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?'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입니다.​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바람난남편의 불륜증거를 찾고 싶으신 분들이실텐데요. 상간소송, 승소의 핵심인 불륜증거수집이 궁금하시다면,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​​휴대폰 문자메시지, 대화내용 등 증거 확보​휴대폰만 제대로 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 확보해도 강력한 증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남편이 보통 외도를 하게 되면 휴대폰에 집착을 하고 24시간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. ​휴대폰 속에는 통화내역, 문자메시지, 카카오톡 대화내용, 사진기록, 텔레그램 대화내용, 숙박업소 어플, 구글타임라인, sns 등이 있습니다. ​구글타임라인으로 배우자 동선을 알 수 있고, 휴대폰 네비게이션을 통해 이동한 경로와 자주 방문한 장소를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.​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속에는 상간녀와의 대화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텔레그램은 복구가 어려워 불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. ​단, 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보는 것은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만약, 남편이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자동로그인이 되도록 설정해 놓았거나 카카오톡을 로그인한 상태에서 자리를 뜬 경우, 우연히 카카오톡창에서 불륜을 입증한 할만한 대화내용을 확인을 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.​차량 블랙박스 증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은 불륜사실의 핵심적인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. 블랙박스는 차량 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도 녹음이 됩니다.​간혹 '블랙박스 영상이 타인간의 대화녹에 해당되어 불법아닌가요?'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​법원에서는 '통신비밀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 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 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'고 판시하였습니다.​즉,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가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 기능이 부가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, 그 녹음 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법이 보호하는 제3조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.​따라서 블랙박스 음성 녹음은 현장성 및 현재성이 없으므로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​단,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​남편 소유 차량이고, 남편만이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배우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차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차량수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​​​숙박업소 cctv영상 확보​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증거로 확보하다면 가장 효과적입니다. 숙박업소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이혼 소송 및 상간소송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.​숙박업소 출입한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 확보가 필요합니다. 그러나 며칠 전 바람난남편이 상간녀와 다녀간 모텔에 찾아가서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면? 모텔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개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영상을 주지 않습니다.​cctv영상 확보를 이대로 포기해야만 할까요? ​숙박업소 cctv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법원에 증거보전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'>바람난남편 같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​​✔ 상대방의 표시 : 불법 행위나 증거가 있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표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​✔ 증명할 사실: 불법 행위의 내용, 발생 시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사건의 특정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.​✔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: cctv영상을 보전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명시합니다.​✔ 증거보전의 사유: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.​​cctv영상의 보관기간은 1~2주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정황이 발견되면 신속히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. 증거보전 신청하기 전 영상이 삭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미리 사정을 구하여 최대한 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.​바람난남편 불륜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면​지금까지 불륜증거수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. ​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남편의 외도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혼 뿐 아니라 상간소송까지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​불륜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간소송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1:1 상담을 위해 아래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​카톡 상담이 어려우시면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운영하는 네이버카페 당당이의 1:1 비밀상담실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셔도 좋습니다.​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여러분의 당당한 삶을 위해 마음다해 응원드립니다.​​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207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08호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201호, 202호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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